집행유예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타인에게 범행을 가담하도록 한 사건 집행유예판결사례
21-12-23 10:00| 588혐의
사기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열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지른 점과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 가담을 하도록 소개한 점 등으로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에 가담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범행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조직에서 이탈하기를 원했지만 타국에서 머무르면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과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점 등을 정상자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