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혐의없음사례
21-12-22 17:52| 496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신고를 통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본 혐의에 대한 전과기록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의심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이 추행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앞서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변에 밀착해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점, 사건당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고의적으로 만진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점을 내세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