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사기쳤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4 17:00| 764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직원에게 물품대금 등을 차용하였고, 이후 사업체를 직원에게 양도한 뒤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뢰인이 물품대금 결제 등 총 1억 5천만 원가량을 사기쳤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등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실제 대금 등을 최대한 갚았었고, 대금등을 차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변소하였고, 자신은 결코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 및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사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상황과 위 증거를 세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름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