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간음한 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2 17:18| 650혐의
장애인위계등간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모텔로 향한 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옷을 벗긴 뒤 간음을 하여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길 수 있도록 팔을 들어주었으며 성관계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6.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방문한 모텔의 CCTV와 성관계 이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관계에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무서워 모텔로 함께 향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