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잠이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2 17:14| 656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잠이든 피해자 몰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손부위를 촬영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건지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음을 변론
6. 법리적으로 보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 결과물을 확인해보았으며, 손 부위에 집중된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고,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