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4 16:59| 701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았고, 이후 피해자와 친구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뒤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쌍방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을 변론하며 이를 뒷받침 할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변소하였고, 당시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준강간죄를 다투고자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세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