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1-12-22 17:00| 54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불법촬영하였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우선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을 위한 노력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