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열려있는 욕실 창문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1-12-22 16:59| 60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