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준강간 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2 16:55| 827혐의
준강간죄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키스와 가슴을 깨물며 애무를 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강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술이 깨지 않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한 번을 못싸냐” 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애무를 하였으며 이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할 정상자료들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