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1-12-22 16:53| 35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으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