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1-12-22 16:52| 58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샵에 방문하여 관리자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기기를 몰래 숨겨놓았다가 적발되어 LF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소지하였고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원이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인지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조력함과 동시에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변호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