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열차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2 16:51| 701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행열차 내에서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짝 붙은 뒤 왼손으로 허벅지 및 골반을 비비는 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어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검찰 조사 동석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을 통해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검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