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
21-12-22 14:26| 607혐의
강제추행죄
결과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폭행죄-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에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목격자에 의해 신고를 받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더해졌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내릴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혐의를 줄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과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데 조력을 드렸고 강제추행미수혐의에 대한 피해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폭행죄-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