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따라간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2 14:24| 665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밤 12시경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 욕망에 의해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사건직후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이 컸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약 유죄를 선고받고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조치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 합의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담아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에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