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등 22차례 촬영,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12-22 14:21| 53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등 22차례 불법촬영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0분가량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2차례 불법 사진 촬영을 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약 10분간 촬영한 것이 범죄이력이 없음에도 상당량의 불법촬영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조사 이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린 정상자료 목록들을 의뢰인에게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