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사람이 재범한 사건에서 또 다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21-12-21 16:52| 59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 판결을 받아 전과가 있었으나, 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에 재범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특히, 의뢰인이 동종 재범이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동종 재범이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