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2회 준강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1 16:41| 582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서 같은 강의를 들으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 곳에서 새벽에 1회, 잠에서 일어난 뒤 아침에 1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침에 1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고, 새벽에는 성관계 없이 스킨십만 일어났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는 상황이었고, 거짓말탐지기 결과 역시 거짓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준강간죄를 다투고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롭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