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완장방 등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21-12-21 16:39| 569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불법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 아동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과정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는 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당시 음란물 등을 별다른 생각없이 무차별 적으로 다운받거나 시청하면서 자신도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란물 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대상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가지리 않고 공유하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자신도 불법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압수되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받고 있던 혐의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약 300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촬영물유포) 약 70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약1000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약 130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 3건
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변론하며 영장기각 요청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매우 많다는 점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철처히 준비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와 의뢰인이 취해야할 행동들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영장전담판사에게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된다는 점을 충분히 변론하면서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