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서 걸어가던 사람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4 16:52| 61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고는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이에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진을 촬영한 이유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앞서 걸어가던 여성이 이상형이라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변소하였고, 다만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6.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투고자 촬영된 영상물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어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