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여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
21-12-21 16:37| 632혐의
강간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 사회 활동을 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나고 2차에서 둘 만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을 때 고소인이 술에 취해 소파에 눕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소리를 내며 손사레를 치기는 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몸짓이 없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추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강간죄에 성립하는 요건이 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취한 행동,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관계, 사건 당일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성적인 대화 및 어느 정도의 호감 표시라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