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1-12-21 15:27| 59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범행을 저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해보았고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