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1-12-21 15:24| 49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였으며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한 접촉이라 변명하였고 계속되는 추궁으로 자신의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의한 범행임을 밝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경찰 조사에서 변명을 한 사실을 보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해 보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대행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