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사진을 찍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1-12-21 15:16| 65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셀카를 찍어 온라인에 업로드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이로인한 전과와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검사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