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총 12차례의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1-12-21 14:55| 53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사 진행중 본 사건 이외의 11건의 불법촬영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약 1년간 총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왔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적지 않은 횟수의 범행으로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1호선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