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을 마신 뒤 광역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1 11:52| 614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으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서 신고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현장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그중에서도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광역버스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