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호,불기소등

음주 인사사고 도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사건에서 단기실형

21-12-21 11:48| 606

혐의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결과

단기실형.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고는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도주차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건이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2아웃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 실효와 엄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시간을 벌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피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단기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