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4 16:49| 670혐의
성폭법위반 특수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를 놔두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특수강간죄로 느닷없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변론하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6.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된 것이었지, 결코 피해자를 친구들과 함께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특수강간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특수강간죄를 다투고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변론을 수사기관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