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헌팅 원나잇 준강간죄 1심 무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21-12-21 11:47| 547혐의
준강간죄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 헌팅으로 피해자와 원나잇을 하였다가, 준강간죄 및 재물은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준강간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항소이유답변서 작성 및 제출
6.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 다투며 항소 기각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준강간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다투고자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항소이유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다투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