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관련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별도의 합의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어 공소권 없음 처분
21-12-21 11:45| 590혐의
폭행죄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인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었기에 수사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기에 공소권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폭행죄를 다투고자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고, 결국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이라는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