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21 11:42| 569혐의
유사강간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비슷한 또래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 즉, 노래방 안에서 발생한 유사강간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