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21-12-21 11:37| 515혐의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귀가를 하던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여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