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에서 벌금형

21-12-14 16:48| 700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회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또 다시 식당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또 다시 범한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형을 살고 나온 의뢰인이 다시 재범한 사건으로서 누범기간에 있었기에, 실형이 아닌 벌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