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무죄

프로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사진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21-12-21 11:34| 503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무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필 촬영 의뢰를 받고는 사진을 촬영하다가 민감한 자세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진 촬영을 하였을 뿐, 결코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문제가 된 영상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동의보다는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을 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심하여 기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투고자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