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지하철, 백화점 등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수회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21 11:28| 47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 지하철, 백화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많이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진술 내용 준비 및 재판 참석 진술 조력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