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21-12-14 16:47| 85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또 다시 지하철 등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5.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노력 의지 강조
6. 재판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재판 참석하여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또 다시 범한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다시 재범한 사건이었기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