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다시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무죄 사례
21-12-21 11:03| 504혐의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청소년인 미성년자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 증인신물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를 다투고자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