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1 10:44| 57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환승을 하던 중 자신의 앞에 서있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게 되었고, 이에 사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이 촬영한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물이 범죄혐의의 구성요건에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6.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투고자 당시의 사실관계와 촬영된 영상물의 각도 등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