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죄가안됨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정당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21-12-14 16:46| 475

혐의

주거침입죄

결과

죄가안됨.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의 비명소리에 놀라 동생의 전 남자친구집에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동생의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현장에서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주거침입 행동이 정당행위 였음을 주장
6. 위법성조각과 관련된 법리 분석 및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동생의 전 남자친구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생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들어간 것이었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주거침입죄를 다투고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당행위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조각과 관련된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죄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