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집 내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1 09:59| 1000혐의
모욕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죄로 입건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이런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고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는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조사부터가 중요하여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함께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며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까지 충실히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