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청법위반 성매매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0 17:50| 689혐의
아청법위반 성매매죄
결과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자를 주고받고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1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성매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상대방이 20대의 성인인줄 알았다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조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도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