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리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0 17:47| 68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약속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해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게 되었고,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