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1-12-20 17:38| 64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이 붐비는 퇴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행위를 하다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피해자의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 합의의 문을 두드린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