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30분간 용변보는 소리를 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21-12-20 17:30| 54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뒤 30분간 머무르며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다 적발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머무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최근 매우 엄격히 처벌내려지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대기업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재직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범죄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본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LF는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