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1-12-20 17:15| 635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업체에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업체의 출금을 대행해 주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통장을 빌려주고, 출금해 이를 전달해 준 사실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인 줄 알았다며 사기죄 가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사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