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생활용품 매장 내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0 17:12| 56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 내에서 불특정 피해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부터 검찰단계까지 조력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범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찍은 사실이 없음을 변론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카메라가 작동이 된 건 맞지만 당시 문제되는 신체부위를 찍진 않았다 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판례까지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