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0여 차례 전과가 있던 사람이 음주 인사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사건에서 벌금형 …
21-12-20 17:11| 369혐의
도로교통법위반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인사사고 등 교통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에도 음주 인사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또 다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반복하여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집행유예 결격으로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