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투자유지 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사례
21-12-20 17:09| 631혐의
업무방해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투자유치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투자유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일정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없던 이야기를 말하거나 투자유치 계약 업무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및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업무방해죄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