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 건물 옥상부근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사건 혐의없음 사례
21-12-20 17:00| 415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에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집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열에 종사하는 의료진이었는데요. 만약 본 혐의로 처벌을 받아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동종직장에 취업이 불가하기에 혐의 대응이 시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당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나는 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건 직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만취하였을 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