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처분사례
21-12-20 16:55| 54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혐의가 적용되는 촬영물이 아님을 변론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 결과물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가 부각된 사진이 아니며 먼거리에서 촬영된 것임을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