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사례
21-12-20 16:53| 47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촬영한 결과물이 본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물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변론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촬영 결과물의 혐의 인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동의없이 촬영된 결과물로 불쾌할 수 있으나, 특정 신체부위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명확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